교회정관 및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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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산돌중앙교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장로회의 정체(正體)와 그 원리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산돌중앙교회’(이하본 교회’)라 칭한다.

2(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교회법(이하교회법”)에 기본하여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를 통한 교회의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불신자나 타 종교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소속 및 위치)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520에 위치한다.

4(신앙지도의 원칙)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교회법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회법에 구속된다.

본 교회는 교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를 존중하며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 교회의 예배 및 예식은 교회법 절차를 준용하되 목사는 성경과 본 교단 교리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등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할 수 있다.

5(범위)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

​5. 정부 위탁 사업

6. 문화센터 및 산돌카페 관련된 사업

7. 기타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별도 법인의 출연재산은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

6(조직)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실행기관인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의회(議會)와 치리회(治理會)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2장 구성 및 조직

7(교인의 구분) 본 교회의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일정기간 교육 후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자격이 부여된다. , 이명하여 온 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 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세례교인 : 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유아세례교인 :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다.

8(입회와 퇴회)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당회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교인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

면직 및 사임, 치리로 퇴회한 자의 재 입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9(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10(교인의 권리) 본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교인은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교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이상 입교인(세례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교회법에 따라 교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11(교인의 의무) 본 교회의 교인은 공적 예배의 출석과 헌금과 봉사와 불신자나 타 종교인,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과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예배, 기도회, 집회는 금한다.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헌금(십일조와 기타 헌금)할 의무를 진다.

교인은 교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 정치원리, 권징조례,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遵行)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2(권리의 제한) 교회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위반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의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교회에 기부한 헌물과 헌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하에 있는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과 재산권이 보류된다.

본 교회를 탈회하거나 제명·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 재산권(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교회 치리기관과 소송중에 있는 교인은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당회가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 3장 교회의 직원

13(직원) 본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 임시직, 준직원, 유급직원으로 구분하며 각 역할과 직무는 교회법에 따른다.

항존직은 시무하는 목사, 장로, 집사로 한다.

선교목사 : 본 교회는 선교중심의 교회로써 위임목사가 은퇴시 선교목사로 사역을 청원할 경우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하여 선교목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직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로 한다.

준직원은 강도사, 목사 후보생 및 당회장이 필요시 임명하는 사역자 등으로 한다.

유급직원은 본 교회 규정에 따른다.

14(목사의 칭호와 직능) 목사의 칭호 및 직능은 교회법을 준용하되 다음과 같다.

위임목사 : 교회법의 칭호와 직능에 따른다.

시무목사 : 교회법의 칭호와 직능에 따른다.

부목사 :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시무교회로부터 해임청원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결의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예우 수준은 담임목사 사례비의 70% 수준에서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은퇴목사 : 정년이 되어 또는 신앙상, 인격상 무흠함에도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

군종목사 :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15(장로의 칭호와 직무)

시무장로 : 교회법의 칭호와 직무에 따른다.

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로서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원로장로로 결의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은퇴장로 : 장로가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신앙상, 인격상 무흠함에도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장로이다.

16(직원의 임기) 본 교회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항존직과 권사의 시무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1231일로 한다.

전도사, 서리집사 및 준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유급직원의 임기는 본 교회 규정에 따른다.

17(이래자 임직 및 취임) 장로, 집사, 권사가 타 교회에서 전입하였을 경우에는 이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교회 규정에 따른다.

제 4장 선거 및 임직

18(선거 원칙)

본 교회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에게 주어진다.

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당회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은 금한다.

19(공고) 본 교회는 교회의 선거일 1주전에 선거 관련 내용을 교회주보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한다.

20(선거사무)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필요시 당회장이 임명한다.

21(선거 및 임직)

본 교회 담임(위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자격 :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사로서 세부 자격조건은 청빙청원위원회에서 정한다.

2. 후보자 선정 : 본 교회 담임(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3. 선거 :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빙을 청원한다.

4. 이후 청빙 절차, 위임 및 사면에 관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른다.

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 30세 이상 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세례교인)으로 본 교회에 등록을 하여 흠없이 7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2. 선거 방법 :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임직 승낙 : 시무장로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4. 임직 및 휴무,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른다.

본 교회 시무(안수)집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 30세 이상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세례교인)으로 본 교회에 등록을 하여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

2. 선거 방법 :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임직 승낙 : 시무집사를 선거하여 본인 승낙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

4. 임직 및 휴무, 사직에 관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른다.

본 교회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시무권사 : 40세 이상으로 본 교회에 등록을 하여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중에서 당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명예권사 :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 65세 이상 된 입교인(세례교인)으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며, 70세 정년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22(임직자교육)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피택된 자는 임직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장이 주관한다.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장 공동의회

23(성격) 본 교회의 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24(조직)

본 교회의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장이 선임한다.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5(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등재된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치리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동의회 회원권이 보류된다.

26(소집청원)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2. 제직회 직무와 관련되어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3.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4.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소집청원 후 당회가 2주 이내에 소집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동의회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27(회집) 당회는 공동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1주전에 게시판이나 주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28(회의)

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공동의회 : 정기 공동의회는 전년도 교회 예결산 보고, 당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을 다룬다. 본 교회의 정기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1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공동의회 : 공동의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1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특별한 일로 인하여 연초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결산 승인은 차기연도 연초 정기공동의회에서 병합 처리하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29(의결사항)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결산안과 당해년도 예산안의 확정 및 감사보고의 승인

본 교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당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사항

상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사항

담임(위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시무권사의 선거

기타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

30(의사 정족수)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 또는 투표하지 않은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교회는 투표인 명부에 등록된 교인의 투표권을 존중하여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재난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온라인 등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결의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투표한 회원은 출석으로 본다.

31(의결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음 각호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1. 담임(위임) 목사 청빙청원 투표

2.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 선거

3. 정관의 제정·개정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소속 교단 및 소속 노회의 탈퇴 또는 변경

6. 기타 당회에서 특별결의 사항으로 상정한 안건

1항에 정한 특별결의 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2(회의록)

공동의회 서기는 공동의회 의사(議事)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하여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은 당회 결의로 결정한다.

33(재정장부열람) 공동의회 회원이 재정장부의 열람을 요청시 개인정보 보호및 교회 공동체의 합력과 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회 결의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4(의장의 권한과 직권)

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의장은 매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 6장 당회

35(성격)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하는 기관으로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교회법에 따른다.

36(조직) 당회는 당회장인 위임(담임)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는 당회의 결의로서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37(의사정족수) 위임(담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38(의결정족수)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출석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공동의회 특별결의 사항은 출석 당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39(회집)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나뉜다

정기당회는 매분기 1회 이상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부의 사항,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는 경우

3. 상회가 소집을 명할 경우

4.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원한 경우

40(당회장)

본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거나 담임목사가 대신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41(당회의 직무와 권한) 당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하고 퇴회를 결정한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담임(위임)목사의 청빙과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교회 예산의 편성과 결산, 집행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교회법, 권징조례에 따라 권징을 한다.

1. 본 교회 교인들이나 타 교회 교인들이 대외기관과 본교회 소속 상급기관 에 교회와 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날조 비방하는 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언론기관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관련 및 당사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처벌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증거가 명백할 경우 교회내의 권계(勸誡), 견책,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解罰)한다.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청원을 제출한다.

법인의 설립을 결정하고 교회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 당회가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교회 정관 실행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세부 운영지침을 제·개정한다.

교회의 헌금의 종류와 수집관리를 주관하고 예결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교회의 각 조직(부서·기관)의 설립운영을 지도 감독한다.

직무와 사역수행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무비용과 관련 송사를 결정한다.

그밖의 본 교회 정관 및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42(당회록) 당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당회실에 비치 보관한다.

제 7장 제직회

43(성격)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당회의 의결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제직회를 둔다.

44(조직)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임하고, 제직회 서기는 당회장이 선임한다.

제직회는 본교회에 시무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제직회에는 원활한 실무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45(회집)

제직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당회 결의로 임시 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예산결산안 보고 및 승인은 제직회 경유없이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46(의결사항) 본 교회 제직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산과 결산의 집행 내역

당회에서 요청한 사항

47(의사, 의결정족수)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 또는 투표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8(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실행한다.

기타 당회가 위임한 특별안건을 협의한다.

49(회의록) 제직회 회의 의사(議事)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본 교회 정관 주소지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 8장 부속기관

50(부속기관)

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기관으로 각 위원회 및 부속 기관(각 부서 및 교회학교, 찬양대, 선교회 등 자치회, 교구 및 구역, 기타 부설기관 등)을 두어 사역한다.

각 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9장 인사

51(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다.

52(인사범위) 본 교회의 인사는 부교역자, 임시직 및 준직원, 기타 유급 직원의 임용과 배치, 그리고 교회내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의 임·면을 그 범위로 한다.

53(실행)

본 교회의 부교역자와 유급직원 임·면은 당회장이 필요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를 겨쳐 실행한다.

54(임기)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55(부교역자) 본 교회의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와 기타 목사,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 목사후보생 등을 통칭한다.

부교역자의 수, 담당업무, 청빙 조건 및 시무의 계속 여부 등은 당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당회장이 결정한다.

56(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격려금 지급 등의 제반 사항은 본교회 선교사 파송 규정에 의하며 당회의 결의로 한다.

57(유급직원)

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담임목사가 당회 결의를 거쳐 임·면한다.

유급직원의 직무 및 조직, 자격요건, 임용 및 보수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8(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따르되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교역자와 유급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에게는 매년 일정기간 휴가를 줄 수 있으며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임(담임)목사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간과 그 밖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 안식년을 갖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 10장 재산

 

59(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 기타 유무형 자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60(재산의 구분) 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기본 재산은 부동산과 공동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61(재산의 범위) 본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본 교회의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교회가 조성한 재산

본 교회 산하기관과 법인·단체의 재산

기타 본 교회에 헌납한 재산

62(재산의 취득) 본 교회가 취득하고자 하는 기본 재산은 본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 결의로 추진하되 공동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기밀 유지 등 필요시 사후 결의로 할 수 있다.

63(재산의 관리보존)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돌중앙교회 명의로 소유하여 관리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교회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의 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명의이전은 당회결의로 한다.

재산관리 목록 및 대장은 당회가 비치 관리하도록 한다.

재산의 관리보존 행위를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한다.

64(재산권) 교회가 소유한 재산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지교회의 분립은 총회헌법의 규정에 준한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교회 재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본 교회를 탈회한 자는 헌금 및 헌납한 것을 교회 앞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 11장 재정 및 회계


65(재정 및 회계 원칙)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1일부터 당해 1231일까지로 한다.

당회는 당해년도 결산, 차기년도 목회 계획 및 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당회장은 예산 및 결산을 효율적으로 검토편성하기 위하여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6(범위)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등 별도 계정으로 충당한다.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 및 결의를 거쳐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당해연도 결산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공동의회 의결을 받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임시예산으로 집행한다.

67(예산의 전용)

각 기관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의 전용은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68(재정의 원칙)

교회의 재정은 투명한 운영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교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시행하며 필요시 외부회계기관에 감사를 의뢰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헌금포함)운영계획 및 금융기관 거래(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정위원장은 교회의 수입과 기관별 지출내역을 매 주마다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교회의 재정장부 공개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장부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무회계처리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교회의 모든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불용·폐기·수선이 발생하는 경우나 대여시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교역자와 유급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69(회계구분)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특별한 경우의 목적헌금은 당회장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70(재정지출)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기관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역자 및 직원 사례비, 월정액 경비, 보수, 납부고지서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재정위원장의 전결로 집행하되 당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급여는 사례비와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

책정된 사례비 외에 교회운영비 및 교인돌봄서비스인 목회활동비, 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된 제반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교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회는 교역자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및 차량 등을 교회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교회의 직무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비용 또는 관련 비용에 대해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지출할 수 있다.

재정지출에 따르는 전결권은 본 교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당회장이 교회를 대표하여 지출하는 교회 및 상회(노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재정위원회에 의해 집행한다.

모든 재정의 집행은 분기별로 결산하여 정기 제직회에 보고하며, 연말 결산안은 예결산위원회 및 당회를 거쳐 정기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1일부터 차기연도 예산안이 공동의회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지출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그 밖의 교회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시행 세칙을 따른다.

71(기장) 본 교회 회계기장은 2020년부터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 교회 회계기장 방식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72(헌금관리)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부가 집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73(지출증빙)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목회활동비 및 불가피한 특수 선교 사역에 필요한 지출 등) 입금증 또는 지출결의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74(교육)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장은 바른 헌금생활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75(관리의무)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2장 회계 감사


76(정기 감사)

교회는 매년 1회 정기 재정 감사를 받는다. 또한 공동의회에서 연도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당회장은 당회 결의를 거쳐 교회 재정 감사를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피감사자(재정위원장과 예결산위원장)은 감사로 선임할 수 없다.

감사는 재정 감사 결과를 당회를 통하여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77(수시감사 및 지도)

교회 감사는 필요시 수시 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재정 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장에게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8(감사결과 통보 및 비밀준수) 감사는 재정 감사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79(외부회계감사)

교회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외부회계전문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외부용역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당회장에게 제출하며 당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1(운영 규정 및 시행세칙)

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교회법에 따른다

본 정관과 교회법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교회법을 우선 해석한다.

본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회의 결정으로 한다

본 정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별도의 제 규정 및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은 당회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정관의 개정)

본 교회 정관 개정은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발의한다

정관의 개정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교단 교회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은 당연 개정된 것으로 본다.

3(시행일) 본 교회운영정관은 공동의회 통과한 당일부터 시행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승 인 연 혁>

1. 2014110일 교회운영정관과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당회가 결정하다.

2. 2014112일 교회법규집(교회운영정관과 재무회계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3. 2014112일 공동의회에 참석한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당회장 신동우 목사 선포하다. 이 후로 모든 법규와 시행 세칙이 유효하다.

4. 201977일 공동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총 133명중 찬성 131(반대 2)으로 가결되었음을 당회장 김연정 목사가 선포하였으며 당일부터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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