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배
·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 4월 17일(토)은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기도회는 없습니다.
2. 재정위원회 총회: 재정위원회 총회가 오후 찬양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제직회 재정부 부차장님들은 첨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로 섬겨주시는 연합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3. 한남노회 춘계 정기노회: 제 112회기 한남노회 춘계 정기 노회가 4월 13일(화) 10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4.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4월 25일(주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임직자 투표가 있겠사오니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에 임직후보자를 소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본 교회 정관)
제4장(선거 및 임직)
제18조(선거 원칙)
① 본 교회 선거권은 만 18 세 이상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 에게 주어진다.
② 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 특별한 경우는 당회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은 금한다.
제25조(회원)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등재된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단, 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전입교인은 공동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치리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동의회 회원권이 보류된다
5. 장례
故 임세영 집사의 장례식을 집례해주신 담임목사님과 참여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박경희 집사 외 유가족 드림)
6. 자모실 사용안내
1) 자모실은 예배당입니다. 가급적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 3세 이하의 아가들과 보호자가 사용합니다.
3) 우유를 제외한 음식 반입과 취식을 금합니다.
•담임목사 동정 /
- 13일(화) 한남노회 춘계 정기 노회 참석
•선교목사 동정 /
- 15일(목) MVP선교회 정기이사회 참석
• 1.5.3 기도 운동 /
전 성도가 하루 오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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